조창래 전 대구경찰청장(60)이 지난 8.15특별사면조치에 포함돼 그동안 정치규제법에 묶여있던 권리를 회복했다.
조 전 청장은 전 대구경찰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7대 총선에서 성주 고령 칠곡 지역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선거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접은 바 있다.
그 후 한국전력 감사관으로 재직하다가 새 정부 출범이후 사임하고, 지금은 자연인으로 돌아와 재기의 의지를 다지며 활동방향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성주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사면복권을 계기로 고향발전을 위한 조 전 청장의 행보와 활동성향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