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시·군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건축물 등기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등기촉탁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의 철거·멸실·말소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민원인을 대신해서 행정관서에서 등기소에다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에 필요한 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소나 등기소에서 지정하는 은행에서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구입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함으로써 증지구입, 대행수수료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절차는 건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용도 등이 변경 또는 철거·멸실 신청시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등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제출되면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변경을 완료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이송해준다. 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와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는 물론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어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편익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