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지난 25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으로, 추석 전인 9월 13일까지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실시된다.
단속반원 5명과 명예감시원 150여명이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지에서의 제수용품(쌀, 사과, 밤, 곶감, 대추, 고사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선물용품(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을 감시한다.
권혁일 소장은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을 전했다.
또한 정은모 담당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