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음주와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올 초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개한 ‘2007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65.2%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6%는 ‘1년 이내’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구입한 장소는 25.1%가 ‘편의점, 가게,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할 때 판매하는 사람의 반응은‘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배는 19.6%가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고 있다’고 답했고, ‘담배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동네슈퍼’라는 응답이 53.8%, 또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이 쉽게 술과 담배와 접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체발달과 함께 사회적으로 인격 형성이 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음주와 흡연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시기의 음주는 탈선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다.
술·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 강력 제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슈퍼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이를 위반하고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로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일 경우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술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과징그 대신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통 벌금의 경우 검찰에서 집행하게 되며, 영업정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명한다.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보면, 이전에는 미성년자 관련 위반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법령에 의거, 허가·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않는 업종(슈퍼 등 판매점/자유업)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청소년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게 됐고,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인 슈퍼 등에서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징금)이 가능해 졌음은 물론 벌금 등의 이중처벌로 제재가 더욱 강력해졌다.
이제 1천원짜리 소주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 업주에게는 소주값의 1천배에 달하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기관 대응의지 ‘미흡하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 강력한 제재장치가 마련됐으나 관계기관의 의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부터 금년 8월말 현재까지 관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05년 5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1건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07년 2건으로, 청소년 흡연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지난 4년 간 단속은 단 2건에 그치고 있어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지도·단속은 경찰과 함께 지자체에 단속권한이 주어지지만, 양 기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다.
이 기간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양 기관 모두 개별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총괄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청소년계’에서는 슈퍼 등 자유업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단속된 사례로 2005년 슈퍼 1건(과징금 100만원)이 집계됐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음식점 일반음식점·주점 등의 허가업소를 관리하는 ‘허가과 위생관리계’는 지난 2005년 일반음식점 주류제공(영업정지 2개월) 등 4건, 2006년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영업정지 2개월)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2007년과 2008년은 단속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을 담당하는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계’에서는 2005년부터 금년까지 단 한건의 단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에서는 주류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각 1건, 담배는 2007년 2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처벌규정이 매우 엄한 편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판매하는 업주나 단속하는 경찰과 지자체에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잘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군에서는 2007년과 2008년 주류·담배와 관련,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4건을 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경찰은 지난해 일반음식점에서 담배를, 슈퍼에서 술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 단속했으나 검찰에서 업주가 각각 만 74, 75세로 나이가 많고 영세한 규모인 점을 감안해, 훈방조치한 때문에 군으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년 5월경 관내 모 마트에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아직 군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는데, 경찰, 군 모두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자유업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답한 데 이어, 군 관계자 역시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뒤따르는 행정조치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소년업무 분산 효율성 저하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너무 빈약한 것도 문제이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거나 분산됐다해도 적절한 관리를 위해 협조체계 구축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계는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미관리 분야가 형성되며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책임행정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수행의 신속성·능동성·일관성 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주 개편되다보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힘들게 되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7월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새마을과에서 사회복지과 장애인청소년계로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 행정절차 업무를 이관했으며, 1년만인 지난 7월말에는 곧 있을 조직개편에서 다시 부서간 통합으로 청소년계가 사라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부서로 업무이관을 발표했다.
청소년은 미래, 보호문화 정착돼야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자가 있기 때문이다.
근래 조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슈퍼나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나타나 담배를 파는 어른들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6월 민·관 합동으로 영업주 중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펼쳤고 하반기에도 2차례의 대대적인 점검활동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업주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데 거부감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현재 적발되는 대다수의 경우가 영세한 가게로 청소년들 역시 이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멍가게 수준의 생계형 영세업소로, 업주의 경우 고령자로 의식도 부족해 판매를 일삼고 있으나, 바로 생계형 영세업소라는 이유로 ‘훈방’ 혹은 단속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이다.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지나치게 온정에 기댄 업무처리와 업무자체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감시 및 단속업무가 소홀하게 다뤄짐에 따라 청소년 음주·흡연문제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제 지도·단속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지역민에게 올바른 청소년보호문화 정착과 불법근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