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회를 열고 보상액 평가에 앞선 의견수렴을 가졌다. 이날 도출된 주요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하식 위원: 개인적으로 계획용지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민·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촉구한다. ◇백승만 위원: 편입토지 내 650기의 분묘가 있으며, 우리 문중 분묘도 상당하다. 한번에 이장하기에는 부지 물색부터 어려움이 많다. 현실보상 없이 감정가대로만 보상한다는 말만으로는 협의가 어렵다. 완전보상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현실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보상금을 떠나 이주단지만 제공해 준대도 우리 문중 분묘 이장은 발벗고 나설 용의가 있다. →최경환 위원(보상팀장): 주거생활용 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이주대책이 있지만, 분묘 이장지에 대한 이주대책은 별도 규정이나 시행사례도 없어 곤란하다. 그동안 공사마다 500-600기 분묘가 있었지만, 대다수 이장해 갔다. 다만 문중분묘 이전에 대한 어려움에는 공감하는 바로, 임야 보상가격이 산정되고 나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우흠 위원: 분묘 이장을 위해 이주할 산을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심려가 크다. 공시지가 기준 감정액이 얼마나 평가될지 모르지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이주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 보상이 이뤄져야 할 이유다. →김태성 위원(세무사): 물론 보상시 세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현지소유자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나, 부재지주는 어느 정도 부담이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세무사가 지정돼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 →도위일 위원(군 과장): 보상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결과는 감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법정가격 내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하지만 너무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보상에 있어 토지 간 형평성 문제에도 신경 쓰겠다. ◇최성태 위원: 보통 9월이면 내년 영농준비에 들어가 10월에 접목한다. 한데 10월에야 보상에 들어가고, 그 전에 내년도 영농준비도 하지 말라니 촉박한 일정이 이해하기 어렵다. ◇박태길 위원: 편입부분 외에 이용불가한 잔여토지는 어떻게 되나? →최 위원(팀장):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려고 폭염 속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7월까지 기본조사를 했으나 행정절차상 늦어진 점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원래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매입하겠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