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일반산업단지 보상가격을 놓고, 주민들과 경북개발공사 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군에서는 김진오 부군수를 비롯 도낙회 변호사, 김태성 세무사, 도위일 새마을과장, 최경환 개발공사 보상팀장, 이하식·박태길·최진홍 이장, 배재근, 배선호, 최성태, 백선기, 백우흠, 백승만 씨 등 14명으로 ‘산업단지조성 보상협의회’를 구성, 지난달 26일 회의를 가졌다.
이날 성주읍 학산·금산·예산리 일대 85만1300㎡에 걸쳐 조성될 산업단지 사업 및 보상 추진현황에 이어 손실보상 절차와 기준·방법 등을 고지한 후 보상액 평가에 앞선 의견을 수렴했다.
김 부군수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3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천700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행을 맡은 경북개발공사는 7월말 사업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한 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상계획공고를 통해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26일 보상협의회에 이르렀다.
향후계획으로 9월 중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초 보상금 산정 및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거쳐 10월 8일부터 보상을 실시하며, 현재 준비중인 실시계획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해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협의가 안된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용재결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물건 편입현황으로는 토지 85만여㎡ 중 무상편입용지는 국·공유지 28필지 27,942㎡로 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2만3천723㎡는 유상 편입해야 한다. 지장물은 주택 29동, 축사 등 15동, 부속건물 130동, 하우스·농막 875동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임야면적이 많지 않음에도 분묘가 652기로 상당수 포함돼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또한 유상 편입해야 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는 총 254명으로, 이중 현지소유자는 141명이고, 부재지주가 44% 정도인 112명으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