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김재국)는 건강보험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장제비·요양비·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의 현금급여비 지급에 대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0년 7월 이후 가입자(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를 25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해야한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 또는 타법령으로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산·인공임신 중절한 경우 및 소멸시효(신청기한)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요양비의 경우 출산비(자택출산)와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과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구입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의 경우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장제비 지급담당(932-0268∼9)으로 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