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이 속한 9월 한달 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8일 군의회를 방문,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해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 등을 안내하는 등 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철저한 사전홍보로 선거범죄 발생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광래 사무과장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 기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석과 관련해 주요 정치관계법 위반사례(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의례적인 행위 ·추석인사 빙자, 선거구민 금품 제공 ·간부급(통 리와 자연부락의 남 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 당직자 선물 제공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 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등에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 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 자선단체를 통해 전달) △구호적 자선적 행위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빙자,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 △직무상 업무상 행위 ·국회의원이 국회 또는 정당 당사를 찾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선물 제공 ·각종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게시 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 발송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광고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며, 평소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추석인사 명목의 선전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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