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거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독려키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로서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 수급자는 94%)하며,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관내 많은 참외하우스와 축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풍수해보험 혜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본 주택 495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주 대상으로 선정하고,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읍면 합동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반을 편성하고 주택침수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풍수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8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가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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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서태호 기자 / sth5118585@hanmail.net 입력 :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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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예상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군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거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독려키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제도로서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 수급자는 94%)하며,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관내 많은 참외하우스와 축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풍수해보험 혜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 태풍 루사, 매미 내습 및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본 주택 495가구를 풍수해보험 가입 주 대상으로 선정하고,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읍면 합동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반을 편성하고 주택침수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풍수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8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가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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