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안건심의·의결기능을 단순히 통과의례 정도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 성주군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의 상당수를 잇달아 심의보류 또는 부결시켰다. 이번 보류·부결사태는 집행부의 ‘통과의례식’ 안건상정 관행에 대해 군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의회(의장 백인호)는 지난 9일 김진오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9회 임시회를 열고, 1일간의 회기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5대 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무수정 원안가결 일색이던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시켰으며,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시켰다. 또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성주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정된 △성주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과 △성주군관리계획(금산골프연습장)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없음을 채택했으며, △성주군관리계획(생활체육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 폐회했다. --------------------------------------------------------------------- ◆하반기 공무원 인사 차질 불가피 군의회는 성주군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심의보류시켰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새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방침에 따라 현행 1실 13과에서 1실 12과로 1개 기구를 감축하고 업무성격이 유사한 16개담당을 8개담당으로 통합하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을 577명에서 539명으로 38명 감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도 기 보고된 바 있었기에 통과가 무난해 보였으나, 배명호 의원이 “참여정부 5년 간 재난방제 안전망 구축,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각종 신규업무로 인해 정원을 60명 늘였다가 이제는 지방교부세 불이익 등을 내걸어 획일적 감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정부방침에 지역특성이나 주민의견은 무시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따르려 한다”고 심의보류를 요청해 본회의장이 술렁였다. 이어 이창길 의원이 심의보류에 재청해 찬반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7표·반대 1표(류귀옥 의원)로 보류, 군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후 처리키로 했다. 한편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간담회에서 보고된 안건이 심의 보류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회시간에 집행부 일각에서는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조례까지 함께 보류됨에 따라 하반기 공무원들의 인사일정에도 상당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수정하라 군의회는 ‘성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정영길 의원은 “지원대상 중 하나인 성실납부마을의 경우 부칙 제2조에서 ‘∼연납한 납세자에 적용’하는 등의 규정은 회계연도 불일치 등을 초래한다. 이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기석 재무과장은 “이 안은 각종 지방세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 후 시행을 위한 세부방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찬반 표결결과 7인이 반대하고, 1인(도정태 의원)이 기권해 부결, 차후 수정·보완 후 재상정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부 문화원 신축안 확대, 의회 제동 성주문화원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됐다. 군의회는 변경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사전설명과 논의 없이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등 의회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9월 20일 매입한 (구)교육청사 부지 위에 문화원을 신축,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792㎡(240평)이며, 소요예상 사업비는 20억8천600만원이다, 이수경 의원은 “신축안이 최근 간담회에서 제출한 안과 동일한가”를 질의했다. 도기석 재무과장은 “총사업비 9억원, 연면적 198㎡(60평) 정도가 증가한 안이다. 이유는 절취비 3억원과 설계·감리·조경비 등의 단가인상 등 비용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공사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의회에는 어떠한 언질이 없다가 임시회에 무작정 안이 상정됐다”며 “이야말로 의회심사를 형식적 절차로 그치는 집행부의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 부재”를 아쉬워했다. 아울러 배명호 의원은 주무부서장에게 안이 변경하게 된 세부설명을 요청했으나,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 역시 “단가인상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많았음에 변경했다”며 앞서와 다를 바 없는 답변을 제시하며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현 계획승인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몇달 새 변경안을 그것도 사전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변경안 처리에 앞서 주민들의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찬반 표결 결과 반대 7표·기권 1표(이창길 의원)로 부결됐다. ◆생활체육공원 ‘주민의견 적극 고려하라’ 성주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된 ‘성주군관리계획(생활체육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됐다. 읍 생활체육공원은 2006년도 의회 의안으로 상정해 의견을 청취했으나 유보된 사항으로 성산2교와 경산교 사이를 계획수립 대상지로 하며,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로서 용도지역변경 및 공원시설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배명호 의원은 “용도변경시 감정가 차이로 인한 사유권 재산침해 피해가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여유를 갖고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나 임시회 전날에서야 통보 받아 즉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했다. 이창길 의원도 “사업추진도 좋지만 토지소유자(주민)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발생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정영길 의원 역시 “다수의 만족을 위해 소수 주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위일 새마을개발과장은 “이 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가결안이 아니다”며 “제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할 테니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장시간의 협의와 정회를 통한 의원 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정 의원이 대표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협의를 통해 민원이 발생치 않아야 하며, 주민·의원·집행부 간 합동공청회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할 것과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의회 의견을 제시했다. ------------------------------ ■원안가결 의안, 그 내용은?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돼 자동차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조세부담 완화 ·주요내용: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주로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전방조정자동차(보닛이 없는 차, 봉고, 그레이스 등)의 자동차세율을 승합자동차 세율로 경감. 지난해 12월말까지 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는 올 12월말까지는 자동차세 66% 감면, 내년 12월말까지 33% 감면율을 유지 적용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 ·주요내용: 건설중인 재산의 공유재산 편입은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대부 요율 완화, 당해연도 대부료 산출금액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율 단일화,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기준 완화 ◆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일부 개정된 것으로,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등을 포함. ◆성주군 참외산업발전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세계 최대의 참외 본고장으로서 성주참외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참외농업의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군과 참외산업발전위원회,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역할 등을 정하고 있음. ■‘의견 없음’이 확인된 안건은?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정해야 함. 이에 세분안을 군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것. 향후 주민공람공고(9.5∼9.26) 및 군 관련 실과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0월중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 ◆군관리계획(금산골프연습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입안제안 신청인은 (주)성창기공 대표 이호문이며, 위치는 성주읍 금산리 10번지 일원으로서 약 22억원을 민자로 투자해 2년 간에 거쳐 시설을 설치할 계획. 군 관리계획(골프연습장)결정(변경)안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중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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