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농협(조합장 최복수)이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수익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조합원을 포함한 읍민 4천840명분의 주민세를 대납키로 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 조합장은 “고유가 시대, 날로 뛰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지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성주농협이 우리지역의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농업인 조합원과 지역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가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농협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어 너무 고맙다”는 반응이다.
한편 올해 군이 부과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7천719가구에 가구당 3천300원씩 총 5천847만2천원에 달하며, 이를 관내 9개 농협에서 일괄 대납키로 해 농협이 오랫동안 지역의 구심체로서 지역민과 맺어온 돈독한 유대관계가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