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3만9천여건에 29억8천만원(토지분 29억5천만원, 주택분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27억원에 비해 1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한 것과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75%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471명에게 부과(연간세액의 1/2)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3만8천541명에게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