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 3만9천여건에 29억8천만원(토지분 29억5천만원, 주택분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27억원에 비해 1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5% 상승한 것과 관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3.75%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471명에게 부과(연간세액의 1/2)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3만8천541명에게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