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성주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가 10월 29일로 결정됐다. 故 방대선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급박하게 결정, 10월중으로 예정됐던 대다수 행사가 선거일 전 제한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비롯해 각종 집회 등의 행사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중반 이후 예정됐던 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제45회 성주군민 체육대회 등 군내 각종 주요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시기별 제한·금지되는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언제든지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제한
·선거운동 권유, 약속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
·허위논평 보도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 등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 ·방송신문의 불법이용금지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 등
·후보자 등 비방금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의 권유 요구행위 금지 ·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
▶선거 확정∼10. 29
·정당후보자명의의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령 외의 금품 등 제공 금지
·투표용지 유사모형 이용, 정당후보자명의 여론조사 금지
▶9. 29∼10. 29
·당원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금지
▶10. 16∼10. 29(선거기간)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금지 ·구내방송 등을 이용 선거운동금지
·녹음기 등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금지
·야간연설회 등의 개최제한 ·각종 집회 등의 개최제한
·입당권유, 공개장소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정당기관지의 발행, 배부제한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
▶10. 23∼10. 29 20:00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 보도금지
▶선거일 후
·선거일 후 답례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