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 총연합회장(前 서울시교육감, 前 재경성주향우회장)은 교육삼락회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및 재향경우회와 함께 그 위상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생교육활동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국교육삼락회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난 6월30일 여야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어 지난달 29일자로 공포됨으로써 교육삼락회는 제안한지 1년만에 법정 평생교육단체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정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교육에 노하우와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퇴임교육자와 능력을 평생교육자로서 조직적으로 재활용하여 학습사회를 실현하는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게 그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노령사회의 인력관리정책의 현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교육삼락회는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교육자 발굴포상과 가정교육 기능신장을 위한 학부모 연수 및 인터넷 강좌, 청소년 교육문제 상담, 충효예의 기본생활질서를 생활화하는 가훈 갖기 등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다.
/이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