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도의원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이 선출될 도의원은 지역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이끌 일꾼이다. 성주의 경우 故 방대선 의원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두고서야 보궐선거가 확정됐으나(9. 24), 초반부터 10여명의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내리며 높은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며 점점 뜨거워지는 선거전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를 따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이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주·선남·용암·월항民…선거해야 경북도의원 성주군 1선거구 보궐선거는 성주읍·선남·용암·월항면이 속한다. 선거구 내 인구수(19세 이상)는 올 7월 31일 현재 성주읍이 1만3천385명(1만292명)으로 가장 많고, 선남면 6천647명(5천769명)과 용암면 3천780명(3천356명), 월항면 3천511명(3천48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주읍은 성주읍 제1투 3천396명(2천643명), 성주읍 제2투 3천422명(2천714명), 성주읍 제3투 2천982명(2천269명), 성주읍 제4투 3천585명(2천666명)이다. 또한 △선남면은 선남면 제1투 3천224명(2천846명), 선남면 제2투 3천423명(2천923명) △용암면은 용암면 제1투 1천882명(1천660명), 용암면 제2투 1천898명(1천696명) △월항면은 월항면 제1투 2천334명(2천35명), 월항면 제2투 1천177명(1천13명)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이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9. 10. 30 이전 출생)의 성주, 1선거구 내 거주자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등에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14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무료)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오는 20일(월)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조광래 선관위 사무과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부재자투표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는다”며 “부재자용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자택 등에서 볼펜이나 붓뚜껑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일인 10월 29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에 있어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의 선거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을 ‘위장전입 및 대리신고 특별 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이번 선거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10월 29일 투표, 절대 잊지 말아야 후보자등록은 10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으로,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는 10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10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가 게재된다. 선거일인 10월 29일에는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 일반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 ▣ 받으면 50배, 신고하면 최고 5억 ○후보자나 제3자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품음식물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하여 신고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