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납부(확정신고)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2번은 납부하며,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납부(예정신고, 확정신고)한다. 부가가치세는 1과세기간이 6개월이고, 이 기간이 끝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기간 중간에는 예정신고가 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 (1∼3월)은 4월 1일∼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기간 (1∼6월)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 (7∼9월)은 10월 1일∼10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기간 (7∼12월)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무신고가산세·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자에 해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방문, 사업실적을 조사할 수도 있다. 한편 김천세무서는 2층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 중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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