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이 달부터 민원인들이 창구를 통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납세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민원봉사과, 성주읍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지문 인식 후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는 NOT-STOP 민원처리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서류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