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는 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국세청에서는 이 달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적극 도모키로 했다.
납부대상 세목은 10월 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 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이다.
납부대상 총 국세액(2007년 기준)은 약 5조원이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함께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서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 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고지분은 세목·세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납부하며,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주요 카드사 12개가 이번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해 납세자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했다.(이용가능카드: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1577-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