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창 백인호)는 지난 2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 올해 감사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9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성주문화원 신축-을 비롯한 7개 안을 승인하고, 성주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을 밝혔다. 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선남면 용신협업단지내 공용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를 성주군에서 기부받기 위함 2. 성주문화원 신축(건축규모: 지상3층, 연면적 792㎡, 예상 사업비 총 20억8천600만원)
▲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원미만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가족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납부액 지원
▲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친환경상품, 공공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 구매
▲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입금에서 성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성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자체 근무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부정책을 반영한 것
-부 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상에 성주군 종합 사회복지관을 신축(규모- 부지 3,305㎡, 건물 2,808㎡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종합사회복지관 1동/ 예상사업비는 60억, 사업기간은 2009 ~ 2010년)
시설의 세부내용으로는 △지하 1층은 전기·기계실 등 공용시설 △지상 1층은 장애인 복지 관련시설 △2층은 아동청소년 복지관련시설,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주민 이용시설로 건립계획이며 △3층은 강당 등 공용시설이다.
-의견 없음-
▲성주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리계획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현재 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성주읍 삼산리 509번지 일원 4,504㎡가 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