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수령 대상자
-근로소득자:‘08.1.1∼08.12.31 근로를 제공한자 중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자
-사업소득자:‘08.1.1∼08.12.31 사업을 영위한자 중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일용근로자:‘07.7.1∼08.6.30 근로를 제공하고(지급조서 제출자) 07.7.1∼08.6.30 총급액이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인 자
·환급 받을 금액
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유가환급 지급액: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ב08년 근로(사업)월수/12(1년)
나) 일용근로자
‘07. 7. 1∼’08. 6. 30일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을 의제(80만원을 1월로 환산)하여 근로월수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 일시 및 방법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근무처)가 2008년 10월중 신청
-사업소득자: 근로자 중 퇴직자: 2008년 11월 중 직접신청
-일용근로자: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
·환급금 지급일: 신청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접 지급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인 경우 07년도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해당 유가환급금 조회 가능하며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