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수령 대상자 -근로소득자:‘08.1.1∼08.12.31 근로를 제공한자 중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자 -사업소득자:‘08.1.1∼08.12.31 사업을 영위한자 중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자 -일용근로자:‘07.7.1∼08.6.30 근로를 제공하고(지급조서 제출자) 07.7.1∼08.6.30 총급액이 80만원 이상∼3600만원 이하인 자 ·환급 받을 금액 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유가환급 지급액: 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ב08년 근로(사업)월수/12(1년) 나) 일용근로자 ‘07. 7. 1∼’08. 6. 30일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을 의제(80만원을 1월로 환산)하여 근로월수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 일시 및 방법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무자(근무처)가 2008년 10월중 신청 -사업소득자: 근로자 중 퇴직자: 2008년 11월 중 직접신청 -일용근로자: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 ·환급금 지급일: 신청월 다음달 말일까지 직접 지급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대상자인 경우 07년도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해당 유가환급금 조회 가능하며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아니함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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