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배우자(여, 46, 소득없음) 명의로 분양가 5억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약 1억 정도는 저의 예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했고, 나머지 4억은 우리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분양 대금납부를 했습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는 배우자 앞 증여가 전혀 없는데, 6억 미만인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직장생활을 23년 했습니다. 【답】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한 날부터 3월 내이며, 현금증여시 현금증여한 날부터 3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증여세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공제는 10년 간 총 6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향후 10년 내에 또 다른 증여가 이뤄진다면 한도액과의 차액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번에 분양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고, 아예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 5억의 증여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세 조사를 한다고 해도 증여금액이 5억원이라면 결국 과세미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 증여한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과 23년 간 직장생활을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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