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성주군의회 군의원 의정비가 올해수준인 3천168만원으로 동결됐다.
성주군에 따르면 미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 고통분담차원에서 군의회에서 동결을 찬성하고, 현 의정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비 기준에 적정함에 따라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군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이 월정수당 1천848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3천168만원이다.
지난 10월 8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지급기준액’에 의하면 성주군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함께, 의정수당으로 최소 1천244만원에서 최대 1천864만원(기준액 1천554만원 ±2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액은 성주군의 최근 3년 동안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군의 유형별 변수(더
미변수) 값 등을 고려해 만들어 진 것으로, 2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의정비가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범위 내에 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비용절감과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동결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인근 칠곡군과 고령군에서도 의정비를 동결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이 동결한 월정수당은 행안부 기준액인 1554만원보다 18.9%(294만원)가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의정비가 결정되기에 내년부터는 의정비 심의절차는 생략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올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의정비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를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난 1년 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기회를 원천차단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심의위를 구성하고 여론을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약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게다가 심의위가 구성된다 해도 기준범위 내에 있는 의정비가 삭감될 가능성은 낮기에 그대로 동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