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이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초기화면에서 ‘세무서식’을 클릭 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 가면 민원봉사실에도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을 알려 주는 견본이 비치돼 있으므로 바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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