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 또는 그 기관’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경찰관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범죄의 단속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 공권력이다.
그러나 각종 범죄예방과 단속의 최일선인 지구대, 파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야간만 되면 찾아오는 만취객들이 경찰관들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경찰관은 물론이지만 범죄예방과 단속에 투입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야간에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만취객들의 경우 대부분이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은 물론 사무실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일부는 기물을 손상하거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 손상죄’ 등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된다.
이들 만취객의 경우 다음날 주취상태의 행동을 기억치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 또한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만취상태의 행동으로 지난해 우리경찰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30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취객의 스트레스 해소 장소가 범죄 예방의 최일선 지구대, 파출소가 되어선 안 된다.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권력에 대한 가해는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유림의 고장, 선비의 고장임을 자랑하는 성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 슬프고도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