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리 회사에서는 11월 10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31일 강사료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행자보관용은 회사에 보관하고, 발행자보고용은 그 지급일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하고, 소득자보관용은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차변) 교육훈련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483,500
예수금 16,500
-사업소득세: 강사료(500,000월)×사업소득세율(3%)
-예수금(16,500원): 사업소득세(15,000원)+주민세(1,500원)
만약, 강사가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일시적 강사료를 지급 받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강사료에 대하여는 경비를 80% 인정하여 주며, 세율은 20%로 과세합니다.(결국 지급금액의 4%가 됨)
-기타소득세:{강사료(500,000원)-경비(500,000×80%)}×기타소득세율(20%)=20,000원
-예수금:{기타소득세(20,000원)+주민세(2,000원)=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