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력단속은 많은 한계점이 있고, 차량 통행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이 달 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용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는 경산사거리(독일베이커리 앞), 종로사거리(파리바게트 앞), 농민약국사거리(한국양봉원 앞) 등 3개소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10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속된 차종별로 구분하여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시간 이상 경과시에는 1만원을 추가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의견진술 기간(10일)내에 자진 납부시에는 과태료의 20%를 경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