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부터 군내 하수관거정비지역에 하수도요금이 부과된다.
하수관거정비지역이라 함은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된 분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생활하수, 분뇨)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관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을 하수발생량으로 간주하고 하수발생량에 하수도요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요율표 참조)
평균단가는 196원/㎥으로서 평균단가가 631원/㎥인 상수도요금의 약 31% 수준이고 매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청구되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별도 고지서가 발부된다.
하수도요금은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등의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쓰여 지며, 공공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과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장 등의 하수도 시설은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사회기반 시설로서, 우리 군에서는 성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초전 대장, 가천 창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이며 성주읍에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면 소재지 지역에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전화 054-93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