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근래 찜질방,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행위와 허가된 이외의 과대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가 촉구된다.
태반주사에 대해 식약청에서 허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3종의 태반주사제는 ‘갱년기장애 증상의 개선’과 ‘만성간질환에 있어서의 간 기능의 개선’이 효능효과로 허가돼 있을 뿐 성분이나 약효성에 대한 표시는 없으며, 주성분이 자하거액스 또는 자하거 가수분해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식약청 허가사항에 보면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되어 있고, 간혹 남성에게 여성 유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태반주사를 선택하기 전 증상에 따른 해당과 전문의와 먼저 상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찜질방이나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불법시술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통해 인태반 유래의약품을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여부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