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