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소방서 대회의실과 고령군보건소 강당에서 성주, 고령 지역 다중이용업소 175개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과 화재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대형화재 사례 전파, 소방 방화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유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전기 가스 등 주요화재 원인 및 대책 등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기 위한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됐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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