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행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선 치안현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며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경찰작용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1953년 일본의 경직법을 모방하여 제정된 이래 변화된 사회 환경과 치안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 예로 현행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일본 메이지 헌법시대 ‘행정경찰규칙’의 ‘불심심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은 이미 1948년 경직법 개정시 이를 ‘질문’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동 개정안에서는 그간 권위주의적인 비판을 받아온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수정하고, 통상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세분화했다. 특히 최근 대구지하철 방화, 숭례문 방화, 뭄바이 테러사건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대중교통수단,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재난, 테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질문 대상에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위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는 신원확인에 불응할 경우 일정한 감식조치나 형 벌을 부과하나, 우리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최소한의 신원확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후 미흡한 점은 추후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은 한국경찰이 선진국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지만, 그에 대한 법 적·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 왔다”며 “이는 마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자본도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하라고 한 후, 사업을 못하면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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