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돼지·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된 쇠고기,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지난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에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편 농관원은 관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음식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판매자 모두 처벌받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와 미표시 모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고 한다.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식품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