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승격 공동대응을 위한 칠곡, 당진, 청원 3개군 합동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이 의원, 배상도 칠곡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윤대섭 당진 부군수, 신민식 칠곡군의장, 김충희 청원군의장, 최동섭 당진군의장, 노재민 청원 시승격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오창용 간사를 비롯한 3개군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승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개군 시승격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 ‘3개군 합동 시승격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3개 군이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또한 내년 2월경에 ‘시 승격을 위한 3개군 합동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남식 행정안전부 제2차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당위성(3개군 인구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 인구 15만 미만의 27개시와 형평성 문제, 최근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시승격 전략 등)을 설명하고, 행안부 지방행정국을 방문하여 시승격 담당국장 등 실무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시 기준 인구 15만명에 미달하는 시(市)로는 계룡시, 상주시, 제천시 등 27곳이나 있는 데 반해 칠곡군은 12만명, 당진군은 13만명, 청원군은 14만명으로 시승격을 위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으나, 최근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인해 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제18대 국회 1호 법률로(‘08. 5. 30)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칠곡군을 포함한 3개군 모두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애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현 지방자치법안이 도시형 행정시스템 개발과 경제성장,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3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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