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동우회(회장 이재복) 회원 10여명이 지난 20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와 여주군을 답사했다.
의정과 군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전 군의원들이 견학에 나선 것은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적 규제와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효한 처리방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군정과 민의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2012년부터 오폐수 및 축산물 분뇨의 해양투기 근절과 각종 생활폐기물 매립금지 등 법적 규제가 예고되어 있어 슬기로운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무분별한 농지투기는 염분과량으로 오히려 토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자원화의 요구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날 둘러본 춘천시와 여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분류, 염분제거, 오수처리 및 재활용, 퇴비화 등 일련의 과정은 첨단공법을 자랑했다. 매립장의 침출수,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도 없었다. 오로지 음식물쓰레기에서 유출되는 수분의 악취가 문제되고 있으나 이도 말끔히 정화시켜 배출하거나 염분세척에 재활용하고 있었다.
춘천시의 경우 주변에 산책로와 공지천, 300m거리에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경친화성을 자랑했다. 여주군도 민가와는 상당히 이격되어 있었으나 한강 수계에 자리해 많은 규제를 받을 법도 했지만 운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투입량(1일 50톤)의 15%가 염분농도 1% 이하의 퇴비로 생산돼 무상공급 함으로써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현재는 농가 요구량에 비해 없어서 주지 못할 정도의 친환경비료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60여개 시·군을 제외하고 이 같은 자원화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 군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춘천시와 여주군 자원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을 맡고 있는 관련업체에 따르면 건립방법은 국·도비지원하에 지자체 부담 30∼40%의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기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전액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위탁관리(처리) 후 자원화시설을 지자체로 기부 체납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은 돈을 들여 단순 위탁처리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 임박한 법적 규제에 대응하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 자원화시설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춘천시와 여주군 자원화시설에 세부 견학 결과는 새해 우리군의 실정과 필요성, 추진방향 등과 함께 특집으로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