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본인이 성주신문에 게재했던 ‘정견대 건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군청 업무담당자가 제기한 반론보도(12. 16일)는 사실 왜곡과 변명에 급급한 허구임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이 주민감사청구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감사청구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법규를 위반하여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한 데 대하여 그 불법을 지적하고 10월 7일에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하자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음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결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10월 20일에 그 불법을 적시하고 제2차 주민감사심의청구서를 제출하자, 각하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행정안전부에 보냈지만 행안부에서는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그러자 도에서는 또다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본인에게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감사청구를 조치할 계획임을 지난 12월 1일 통보해 왔다. 이상에서 보듯 주민감사청구 사건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군민들을 기만하고 본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둘째, 전망대를 정견대로 명칭을 변경한 변명에 대하여=‘몇몇 지명인사들의 의견을 들어 대의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가야산전망대란 이름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모든 공사를 추진해 놓고 의회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바꾼 것은 의회와 성주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용서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대의 명칭을 바꾼 근본이유는 거액의 돈을 낭비하고 원두막 같이 만든 낮은 대에다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높은 대(臺)’란 뜻을 가진 展望臺 간판을 붙였다가는 엄청난 욕을 먹을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공원등주(公園燈柱)에 관한 변명에 대하여=개인 고시원에 설치한 6개를 포함하여 21개의 공원등주를 공개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설치하면서 4천385만원의 돈을 썼다. 개당 2백8만8천원 꼴이다. 공개입찰을 통할 경우 공사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소한 2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낮에도 방문객이 별로 없는 터에 더더욱 밤에는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견대에 이처럼 많은 수의 야간등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보상이 정당했다는 변명에 대하여=관련부지의 총 보상금은 1억3천9백5만8백원으로서 공시지가(859원)의 16배에 달한다.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담합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보상이다. 여기에는 5년생 사과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과목과 20년생 잣나무 50그루에 대한 보상금 2천723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 잣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지주에게 준 것은 명백한 불법 보상이다. 왜냐하면 이 잣나무는 정부의 산림녹화정책에 부응하여 인근 백운리 주민들이 부역으로 심은 나무로서 당연히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경사 60도의 비탈길을 170m 가량 걸어서 정견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인의 지적에 대한 변명에 대하여=관계 공무원은 “국도에서 오솔길을 이용하면 정견대까지는 70m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시원에 주차하고 도보로 올라가도록 해 놓고, 어떻게 국도에서 바로 정견대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곧 이곳을 찾는 이들이 차를 고시원에 주차하지 않고 국도변에 세워 두고 잠시 올라가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천175만원을 들여 고시원에 설치한 공원등주 6개는 정견대와는 무관한 순전히 고시원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 여섯째, 도계비(道界卑) 지점(백운리 산 251-3)이 전망대 건립의 적지가 아니라고 강변한데 대하여=이 지점은 현 정견대 위치보다는 고도가 낮긴 하지만 가야산의 북쪽 일부만 볼 수 있는 현 위치와는 달리 전면(前面)이 확 트여 있어 7층 정도의 전망대를 세울 경우 가야산 전체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아름다운 산야까지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적지이다. 그리고 이곳은 보존임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 정견대 부지 역시 원래 보존임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끝으로 정견대는 주변 문화자산과 연계한 광역문화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 데 대하여=작년 겨울에는 아예 방문객이 하나도 없었고(모 가야산 지킴이가 한 말) 여름에도 찾는 사람이 하루 고작 20명 정도에 불과한 이 초라한 정견대가 어떻게 성주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폐일언(蔽一言)하고 관계공무원들은 8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채 별 쓸모 없는 정견대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군민들에게 머리 조아려 용서를 빌기를 충심으로 충고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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