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몸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몇일 전 전화를 걸어와 장기요양 혜택을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답】우선 최근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빙자한 전화 및 방문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편의제공 등을 사유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나 통장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인 입·출금기(ATM)등을 통해 보험료 등 금전을 환급하거나 직접 입금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 대리신청은 본인의 건강상 사유로 가족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낯선 사람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출산 전 진료비를 산부인과 질환 외의 다른 진료과(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답】산부인과 질환과 관련된 진료과목 구분코드 10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산부인과 질환과 전혀 관계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문】임산부가 유산 또는 조산 시에도 출산 전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출산 및 유산, 조산 시에도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간(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까지)이 끝나기 전까지는 산부인과 진료 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임산부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사용잔액은 소멸합니다. 유산 또는 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 출산전 진료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직전 임신 시 제출한 출산전진료비지원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