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나요?
【답】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2005.1.1. 이후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자가 보유한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유형전환에 대하여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중 A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으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 사업장도 계속 일반과세 적용
△A, B 2개의 간이과세사업 중 A간이과세사업장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A, B 2개의 일반과세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통지했으나 A사업장은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A, B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존속.
간이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