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국농촌공사는 구랍 29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해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하게 된 것.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을 포괄하는 공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조직과 인력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어촌 정비사업을 비롯해 어촌용수 개발사업, 어촌도로 등 어촌지역개발사업과 체험, 휴양, 관광, 정주지원, 투자유치, 홍보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촉진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도 확대돼 해외 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융자, 투자가 가능해지며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자금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