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 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돼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간의 매출액(공급대가)이 4천800만원 미만이라고 해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7-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방법, 신고와 납부 등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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