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시기가 늦어짐으로써 각 사회단체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조금은 통상 행사진행, 사무실 운영경비, 상근 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되는 데 보조금이 당해연도 4월부터 집행됨으로써 사비로 일시 대체하고 추후 증산하거나, 3개월 치 급여를 4월에 정산하는 폐단 등을 낳고 있다. 또 월별 정산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억지문서 작성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에 의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정산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사회단체 중 단체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부, 문화원, 보훈단체 등 사무실을 운영하고 국장급 등 상근 실무자를 둔 단체들은 모두 이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연초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행스럽지만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사무실 운영에 애로를 더하고 특히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 받는 모 직원은 “3개월 동안의 급여 차질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기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전년도 10월경에 받지만 보조금 심의는 해를 넘겨 통상 2월 하순 또는 3월초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사회단체에 지급할 보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2월 26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53개 단체에 3억5천여만원을 배정했다.
현재 군에서는 사회단체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1차 검토하고, 주무부서(기획감사실)의 2차 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지원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사회단체와 금액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10월경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것은 다음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며,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각 사회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적정 보조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라는 상급기관 방침에 의해 집행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관행은 10수년 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수혜단체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사회단체 실무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던지 의회 예산심의 직후 조기에 심의위를 열어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거나 연초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한 2중심의 및 의회 예산심의에서의 변동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짓고 연초부터 지급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며 개선의지를 보였다.
한편 금년에는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이 달 말경 심의위를 열고 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