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2009.1.24∼1.28)에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답】이번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므로, 먼저 11월에나 12월에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내용이 아닌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0)세율 조기환급 신고나 고정자산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는 한 달이나 두 달 단위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신고한 내용을 중복해서 신고한다면 중복된 세액과 함께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조기환급 또는 일반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이는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을 구입한 후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취득하여 부가세 1천만원을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폐업을 하게 됐다면 750만원(경우에 따라 80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입한 과세기간부터 1과세 기간마다 매입세액의 1/2(5%)씩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로 납부하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대하여 10년(20과세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비하여 건물 외 기타의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등)은 2년(4과세기간)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므로 체감율은 5%가 아닌 25%로 적용하는 점도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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