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연말에서 1월로 앞당겨지며, 변경된 점들도 상당히 많다. 준비하기에 따라 ‘목돈’이 될 수도 있지만, 바뀐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새로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어려운 가계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편집자 주】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2009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 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세부담 경감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돼 8%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2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17% 세율적용 구간은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에서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로 늘어났다.
▲교육비기부금 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출산·입양,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입양 시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 시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된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된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이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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