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오는 22일까지를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군청, 군의회,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실시될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 및 상반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광래 사무과장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는 즉시 933-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의례적인 행위 -설날인사 명목, 선거구민 선물 제공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 당직자 선물 제공 -세시풍속행사, 군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의 행사에 금품·음식물·기타 이익 제공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계모임·기타 사교단체 등에 금품· 음식물 제공 -경로당 등을 방문,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 제공 △구호·자선적 행위 -불우이웃 돕기 위문활동 빙자, 선물 등 제공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또는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제공 -정치인팬클럽에서 불우이웃 돕기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직·업무상 행위 -국회의원이 국회 또는 정당 당사를 찾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 제공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설날인사 명목으로 정당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 발송 -신문·방송·잡지 등 간행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찾아 지지 호소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 -각종 단체모임 등에 참석해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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