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여러분!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무자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으나마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군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가슴속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10월 29일에 성주군 제1선거구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 없이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 12월 31일에 농협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조합장선거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올해에 실시하는 서부농협조합장과 성주군산림조합장선거를 두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오는 3월 31일과 6월 2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함에 있어 조합의 자율성과 명예를 존중함과 아울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서부농협조합장선거는 2010년까지 실시하는 관내의 조합장선거 중 가장 먼저 실시되어 다른 농협장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는 인식 하에 최선을 다하여 공정관리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와 후보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군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거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품향응은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으로 적발되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공직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와 산림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합원 및 군민 여러분 스스로가 금품향응을 배격하고, 이러한 사례를 보신 분은 반드시 우리 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선택기준이 혈연·학연·지연 등의 배경이 아닌 출마한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제시한 공약이 참공약인지를 비교하여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참여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기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한다는 것은 우리 조합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복리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행위이며 성주군의 선거문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가 단순히 1명의 조합장을 뽑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합원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선거문화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 모두가 만듭니다.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돼야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선진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합원과 군민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