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빙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취하면 여러 불이익(지급액 2%의 가산세 적용)을 당할 수 있다.
세법의 ‘정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선불카드, 직불카드 포함)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따라서 올 1월 1일 이후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는 일반경비와 달리 건당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고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