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난해 추진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967만㎡의 땅이 원래의 후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토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모두 3천527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1천658명이 총 2967만㎡에 해당하는 제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을 구비해 토지가 있는 시·군·구 지적민원실 또는 도청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조상 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옛 민법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신청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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