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추석명절 분위기를 틈탄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억제해 서민생활의 안정과 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절 지방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6일부터 지난 9월 9일까지 15일간 경찰서, 여성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합동편성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개인서비스, 양곡, 축산물, 상거래 질서 등에 대해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쌀, 사과,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설탕, 식용유 등 공산품 2개 품목,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과다인상업소 요금 인하·환원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 단체의 담합행위, 보건복지부 관리품목(33개) 요금인상 행위, 나무 젓가락 등 1회용품 사용, 정부미와 일반미 혼합판매행위, 농산물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농축수산물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팔기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 출장소에서도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20일간 선물, 갈비, 과일, 고사리, 도라지 등 제수용 농축산물 및 감자, 콩, 콩나물,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농산물, 수입농축산물 등을 대상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농산물원산지 GMO표시 위반행위가 증가될 것에 대비해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