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에서는 이 달부터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예비신청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 이 달 신청에 착수해 금년 말까지는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 등록 사업은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향후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사업으로, 농림정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융자 및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등록한다. 등록방법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농관원에 신청하거나 등록조사원이 마을 또는 농가단위로 방문할 경우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등록정보를 농가에서 확인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된 정보는 정책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등록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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