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유아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성주군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표 장영기)를 선정하고 지난 3일 위탁약정체결을 맺었다.
아이돌보미사업이란 양육자가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또한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
군은 시행기관 선정에 앞서 7일 간 공고 후 수탁희망기관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공부방사업 등 복지사업분야의 수행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아이돌보미사업 위탁기관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1시간당 5천원(주말 및 심야 6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이용요금의 80% 지원, 평균소득 50∼100%는 요금의 20%를 지원받게 된다.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이외 가정에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본인부담액을 이체하면 날짜 확인 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과(☎930-661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