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등 곳곳 범람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범람하여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성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성주군에서는 수시로 시가지를 돌며 불법 현수막을 떼어내는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의 틈을 피해 어느새 부착되는 등 행정당국의 불법광고물 근절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2명의 정비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주 1회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2의 제1항에 의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제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회 30장 정도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등 일부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이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읍을 제외한 9개면은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2개면 이상 게시하거나 읍의 경우에는 郡 새마을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1점 당 3천원의 비용이 들고 게시기간은 10일 이내 철거해야 한다. 현재 군내에는 규격화된 현대시설로 정비된 29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어 손쉽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邑의 경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은 백전리 별궁장 뒤편과 경산 1·2교 옆, 한전사거리, 세무서, 성파사거리, 예산교 앞 등 7개소로 총 50장을 게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담 등지를 선호함에 따라 허가를 생략하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로수·전신주 심지어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를 두고도 잘 보이는 곳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있어, 비용을 들여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합법적인 광고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지자체,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 해야 법규 준수에 솔선수범 해야 할 행정당국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종전에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으나, 지난해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을 내걸 수 없게 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8개월 여가 훌쩍 지났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종전처럼 행정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에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쪽에서는 경관개선을 위해 돈을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정현수막을 내거는 등 행정관서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각종 시책 홍보 시 상부기관 보고용으로 현수막을 남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행정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를 이용토록 법령의 개정 내용을 각 실과소, 읍·면에 알려 개선이 이뤄졌으나, 일부 시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주 1회 펼치던 정기정비를 수시로 실시, 예외 없이 즉석에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0 오후 0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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